'마약 취급·투약 업소도 허가 취소'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입력 2019-05-13 06:00  

'마약 취급·투약 업소도 허가 취소'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신창현 의원,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버닝썬 원천 차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마약성 약물 투약과 성폭력 의혹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강남 클럽 버닝썬 같은 사건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한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마약 사건,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행위가 이루어진 업소는 성매매 알선 업소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버닝썬 사건에서처럼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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