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식] 부천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용

입력 2019-05-13 09:20  

[부천소식] 부천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용



(부천=연합뉴스) 부천시가 지난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 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신고요건과 위반내용에 맞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4개소(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와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 7개소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경우 위반시간은 1분이고 24시간 단속한다.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는 위반시간은 5분이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동일한 위치에서 시간 간격(1분, 5분 이상)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부천시 콜센터, 10년 연속'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

(부천=연합뉴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19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10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262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100회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16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천시는 수신여건, 고객맞이,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평가항목에서 90점 이상 우수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032-320-3000)는 지난 2006년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소했다. 40명의 상담사가 일반행정, 세무 등 시정 전반에 대해 하루 평균 2천600여 건을 상담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65일 운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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