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 제출하라"…대웅제약 "성실히 임하겠다"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균주 도용"…대웅제약 "경쟁사의 음해 행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미국에서 재점화한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출처 논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와 증거 제출 명령으로 본격화됐다. 두 회사는 모두 "증거 제출을 계기로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바이오의약품으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사용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의심해 ITC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한 상태다.
1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행정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에 나보타의 보툴리눔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웅제약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한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ITC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한쪽이 보유한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어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마구간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허구임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증거 수집(증거개시, Discovery) 절차는 쌍방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어 상대방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받을 수 있다"며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제공받아 그 실체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툴리눔 균의 포자 형성 여부는 두 회사가 서로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인 '홀A하이퍼 균주'(type A Hall hyper)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웅제약은 홀A하이퍼 균주의 특성을 가진 보툴리눔 균주를 자연 상태인 마구간(토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혀왔다.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는 서로의 주장을 검증하는 건 물론 균주 도용 여부를 가늠할 단서가 될 전망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된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2016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했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 법원에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이 전 메디톡스 직원을 매수해 균주와 제조 관련 정보를 훔쳤다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법원에서 두 회사의 균주 공방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채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허가를 받았고, 메디톡스는 ITC에 대웅제약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해 지난 3월 1일부터 ITC의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
메디톡스가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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