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에 불응…업무방해 혐의 연행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 8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장 출구를 가로막는 등 불법 행위 때문에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 4명이 모두 연행되면서 현재 집회는 해산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철연은 개포 8단지 철거에 반대해 연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도 오전 6시부터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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