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도 '윤창호법' 적용…사망사고시 최고 파면

입력 2019-05-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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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도 '윤창호법' 적용…사망사고시 최고 파면
음주 교원 징계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내달 25일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당장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데,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과거 음주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징계 기준을 '제2윤창호법'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최초 적발 기준)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경·중징계(감봉∼정직)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경·중징계를 받게 된다.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한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공무원(기소유예의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 0.08%(기존 0.10% 이상) 이상이면 정직 3월부터 최고 해임될 수 있다.
'제1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사상사고 낸 운전자 처벌이 강화됨에 따른 징계 기준도 달라졌다.
기존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중징계인 강등∼해임됐지만, 앞으로는 최고 파면까지 될 수 있다.
파면은 공무원 재임용 금지 기간이 5년(해임은 3년), 퇴직 급여가 해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더 감액되는 등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경기지역 교원은 총 60명으로, 정직 18명, 감봉 36명, 견책 6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도 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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