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구역 '주민신고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 5배 늘어

입력 2019-05-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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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구역 '주민신고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 5배 늘어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달 17일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4대 중점 지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안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상록구 관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과 4대 구역(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사거리 코너)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용 앱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스마트폰 주·정차 월평균 신고 건수는 399건(총 1천59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스마트폰 이용 월평균 신고 건수 109건(총 436건)보다 2.7배 늘어난 것이다.
이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달 17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지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널리 홍보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달 17일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상록구 관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세는 인근 안산시 단원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원구 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20여일간 919건에 달한다.
안산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홍보와 함께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현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신고와 별도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 자체적인 단속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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