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조정 실패시 울산 5개 버스노조도 15일 파업 돌입

입력 2019-05-13 11:35  

노동위 조정 실패시 울산 5개 버스노조도 15일 파업 돌입
버스 66% 멈춰…시, 전세버스 대체 운행·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 대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은 14일 노동위원회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합법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산하 울산여객, 남성여객, 유진버스,대우여객, 신도여객 등 5개사 노조가 지난 8일 전체 조합원 1천18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재적 조합원 대비 87.7%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들 버스 노조는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5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노련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들 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107개 노선, 시내버스 499대가 멈춰 서게 된다.
울산에는 전체 7개 버스 회사에서 110개 노선, 749대를 운행하는데, 66%가 파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울산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관용차량 등 70∼80대를 확보해 운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택시 부제 해제, 승용차 요일제 해제, 공용주차장 부제 해제, 기업체 통근버스 카풀 협조, 시외운행하는 버스의 시내운행 확대 등의 대책도 세웠지만,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의 실질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한 달에 3.3일가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는 또 무사고 수당을 현재 12만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정년을 현재 만 61세를 만 65세로 연장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버스 기사 퇴직금 적립, 입사부터 1년간 버스 기사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 폐지, 버스복지재단 설립 등 모두 15가지 요구안을 놓고 사 측과 협상 중이다.
회사 측은 경영상 여력이 없어 노조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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