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성공 방안 찾는다…회생절차기업에 신규자금 지원(종합)

입력 2019-05-13 16:27  

기업회생 성공 방안 찾는다…회생절차기업에 신규자금 지원(종합)
금융위·회생법원 등 구조조정제도 TF 논의 착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공통 개선 사항을 논의해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촉법 통과 당시 구조조정제도의 성과와 효용을 평가하고, 기촉법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등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 운영 방향을 보고하라는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열렸다.
회의에는 서울회생법원과 학계,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등 TF 구성원이 참석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이 없으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선택지가 한정된다.
TF는 구조조정제도가 기업을 얼마나 빨리, 적은 비용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절차와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에서 공통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이슈를 우선해서 검토한다. 이론적 논의에 앞서 당장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 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사전계획안(P-PLAN) 및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같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P-PLAN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넓은 채무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다.
당국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접점을 찾아 기업을 회생시키는 성공 모델이 나오면 이를 시스템화해서 정착할 계획이다.
회생 제도와 관련해서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하도록 보증기관과 채권은행의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DIP 금융을 지원하며, 회생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캠코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생절차 기업의 DIP 금융에 관해서는 연내 시범 사업으로 3∼4건을 지원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DIP 기금(간접투자)을 조성해 운전자금을 최대 500억원까지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절차는 신규자금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에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실제로 기업 회생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올해 안에 기촉법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TF를 함께 진행하고, 그 논의 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해 향후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 사항을 TF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모범적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회생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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