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50% 국비 지원해야"

입력 2019-05-13 14:39   수정 2019-05-13 14:57

충북도 "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50% 국비 지원해야"
기재부·국토부에 건의…"일몰 시한 도래 땐 난개발 우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보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충북 내 도시공원 면적은 34.9㎢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내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22.6%(7.9㎢)로, 이를 모두 매입할 경우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충북도는 분석했다.
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 시한이 도래한다면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는 양 기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지방재정 형편상 도시공원 보상비 확보가 어렵다"며 "도심지 녹지공간 보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사들이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자칫 재정 위기 지자체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별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포함된 국·공유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도는 "보전가치가 높은 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현행 300만㎡인 지정 면적을 20만㎡ 이상으로 낮춰 달라"고 덧붙였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간부 회의에서 "국가로부터 보상비를 지원받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사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 즉시 보상하거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보상 기간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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