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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