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중고 오토바이 용품 등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사기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오토바이 가죽 재킷과 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에게서 33만5천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30여 명에게서 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포털사이트 바이크 관련 카페에 자신과 시비를 벌인 다른 이용자를 모욕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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