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이웃집에 침입해 주민 2명을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웃집 문을 발로 차면서 "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했다.
A씨는 해당 주민이 현관문을 열었다가 닫으려 하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이웃 2명을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범행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자신을 유치장으로 호송하려던 경찰관을 발로 차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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