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북도의원 80만원 벌금형에 검찰 항소

입력 2019-05-13 16:52  

선거법 위반 경북도의원 80만원 벌금형에 검찰 항소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진복 도의원(울릉)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지역 한 개신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중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에 선거구민 집 2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달 2일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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