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동전 폭행' 30대 구속영장…검찰 "패륜 범죄"

입력 2019-05-13 16:54   수정 2019-05-13 17:01

'택시기사 동전 폭행' 30대 구속영장…검찰 "패륜 범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3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A(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가량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유족…"강력 처벌"청원 / 연합뉴스 (Yonhapnews)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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