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한진그룹이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마감 이틀 전인 13일에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진그룹의 동일인(총수)은 예상대로 조원태 한진칼[180640] 회장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002320]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 측은 "이날 먼저 서류 스캔본을 제출했고, 내일 세종청사로 서류 원본을 들고 내려가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내지 못하다 지난 3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8일 오후 2시까지 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진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공정위는 다시 발표일인 15일까지는 서류를 내라고 요구했다.
한진그룹이 15일을 이틀 앞두고 서류를 내기는 했지만 공정위가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직권 지정'이 된다.
한진 측이 동일인을 누구로 정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공정위가 조 회장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작년에는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직권 지정한 바 있다.
작년 공정위는 직권으로 삼성그룹의 동일인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한 바 있다.
이때는 공정위가 기존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동일인을 바꿨는데, 이번 한진그룹의 경우 그룹이 제때 동일인을 신청하지 못함에 따라 공정위가 직접 조 회장을 지정한 것이다.
이로써 우여곡절 끝에 한진그룹의 차기 구도가 제 궤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진그룹이 내부에서 차기 총수를 누굴 세울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혀 딸들인 조현아, 현민씨 등이 조원태 회장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남매간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선친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003490]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한진가의 한진칼 지분 28.8%에서 17.84%는 조양호 전 회장 소유로 돼 있다.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아 남매인 조현아(2.31%), 조현민(2.30%)씨 등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조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가치가 3천500억여원으로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 상속세는 1천7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경영권 행사와 관련한 지분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이 붙는다는 점에서 상속세는 2천억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은 매년 5월 공정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공시 대상 집단으로, 10조원이 넘는 곳은 상호출자제한 대상 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 상호출자를 못 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은 뗄 수 없는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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