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학기 담임교사 3천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입력 2019-05-14 14:00  

서울교육청, 2학기 담임교사 3천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교원 교육활동 보호정책…학교 민원은 홈페이지에 등록·교사 상담은 예약해야
학생·학부모·교원단체 '학습권·교육권·참여권 보장' 공동선언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학년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 학교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이나 민원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14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원 사생활을 보호하고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민원 차단을 위해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2학기 3천여 학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공·사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약 3억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각 학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검토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민원처리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가 교사 상담을 위해 방문할 때는 학교 대표전화로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학교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답변 요청이 있으면 회신한다.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홈페이지 민원 접수가 자리 잡으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교육 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변호사,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교육 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고 처리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또 경찰 수사·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지원하며 선임비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일괄가입한다. 교권 피해 교사의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힐링캠프'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서울교원힐링연수원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이날 학생대표,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모든 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학생참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서울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권·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 활동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존중과 배려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 깃든 오늘의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의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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