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직 미래에셋PE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지분을 사들인 C사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 구청장은 이후 대표직을 사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했던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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