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해야…장사 수단 변질"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천3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지주택공사·지자체 등 공공사업자들은 택지 판매로만 12조4천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정부가 적자 사업이라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는 2천860억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했지만, 분양가를 점점 올려 평당 1천300만∼1천700만원대로 책정해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허용한 공공택지를 영리 추구가 우선인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6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기업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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