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 중 일부를 해외 미군 장비 지원금으로 이용한 것은 불법성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14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9차(2014∼2019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에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역외 주둔 미군 장비를 정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는 분담금을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으로 한정된 방위비분담 협정과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은 물론 목적 외 전용을 금지한 국회 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국방부에서 받은 '제9차 방위비 분담금 사용 내역'을 통해 "지난 5년간 방위비 분담금 중 954억2천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등 비(非) 주한미군 장비를 정비하는 데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이런 불법적인 방위비 분담금 집행은 방위비분담이 시작된 1989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언제부터 해외미군 장비 정비지원이 이뤄졌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회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해외미군 장비정비 지원 불법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평통사는 문규현 상임대표를 비롯해 61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방위비 분담금 해외미군 군수지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