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하다 잘못되면 '면책'…관련규정 입법예고

입력 2019-05-14 12:05   수정 2019-05-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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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하다 잘못되면 '면책'…관련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감사부서 등의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을 해주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일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우선 국정과제나 다수 부처 연관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적극행정 인정 요건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해 인허가 등에서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망설여지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의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해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적극행정 징계 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 정부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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