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열린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준비 미비로 공전

입력 2019-05-14 11:24  

5개월 만에 열린 '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준비 미비로 공전
변호인 "공소장 문제로 의견 진술 다음에"…재판장 "이런 식으론 안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의 재판이 기소 후 5개월여 만인 14일 처음 열렸지만 변호인 측의 준비 미비로 진전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이래 134일 만이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 등의 변호인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영장 단계에서도 지적했지만, 범죄사실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검찰이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포괄해서 한 개의 범죄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 기록도 완전히 열람·복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에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지며 "기소된 지 5개월이 됐는데 지금 말한 그런 이유로 의견서를 못 냈다면 검사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열람·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따지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양쪽 다 쓸데없는 텐션(긴장) 올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결국 5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만 간단히 듣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변호인 측 증거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짜기로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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