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체장 미달(9㎝ 이하) 대게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67)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횡성읍 전통시장에서 대게 암컷 119마리와 체장 미달 대게 70마리를 판매 또는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판매행위를 적발한 해경은 이들로부터 대게 암컷과 체장 미달 대게를 모두 압수하고 이를 공급받은 유통경로를 캐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 암컷과 체장 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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