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 해임, 항소심도 "부당하다"

입력 2019-05-14 13:17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 해임, 항소심도 "부당하다"
법원 "업무방해 혐의 유죄로 인정할 개연성 부족"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 해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정 전 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토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원장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장 재직 시절 본부장 채용을 앞두고 대학 동문 등에게 연락해 응시하도록 하고, 면접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기술원 이사회는 그가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 시행 세칙을 위반했다며 국토부에 해임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2월 해임 조치했다.
정 전 원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채용공고 사실을 알린 것이고 인사채용 담당자와 의논해 본부장 채용에 참여한 것이라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수사기관인 경찰 의견일 뿐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개연성이 부족해 해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인재 영입을 위해 주변 전문가들에게 채용 사실을 알리고 응시하도록 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응시를 권유해 최종 합격한 후보에게 면접 당시 최하점을 주는 등 별다른 특혜를 줬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 동문 등에게 본부장 채용에 응시하도록 한 점 등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국토부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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