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등 혐의로 운영총책 김모(2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장모(2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들 조직에 빌려준 허모(27)씨 등 3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목포와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SNS 광고 등으로 모집한 회원들에게 280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홍보, 수익금 인출, 대포통장 공급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지난해 6월 중국으로 사무실을 옮겨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프로그램 개발자, 서버관리자, 홍보조직, 도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