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자진신고 결과 9천651개 사업장이 시정조치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독물질 수입, 제한·금지물질 수입, 유해 화학물질 영업 등이다.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받도록 했다.
자진신고 결과 1만26개 업체에서 법 위반 사항 18만6천389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8일 현재까지 18만4천200건(98.8%)이 후속 조치 이행 완료됐고, 1천814건(1.0%)은 이행 중이다. 375건(0.2%)은 이행되지 않았다.
후속 조치를 이행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업체는 9천651곳(96.3%·18만6천14건)이다.
환경부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현장 단속 등을 거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불법 영업·취급을 근절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법에서 규정한 안전 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