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영향권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신속히 제정하라"

입력 2019-05-14 15:01  

軍비행장 영향권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신속히 제정하라"
평택서 12개 지자체 관계자 협의회 개최…"국회에 청원 계획"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군용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영향권에 있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군 소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 평택·수원·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홍천·철원군, 경북 예천군 지자체장과 부단체장 등은 14일 평택시청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 군지협)'를 열고 국회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용 비행장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군용 비행장 주변에선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군지협은 올해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 청원하고, 국방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군지협은 관내 군용 비행장 등이 있는 12개 지자체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로, 회장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맡고 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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