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보다 실효성 개선해야"

입력 2019-05-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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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보다 실효성 개선해야"
유승희 의원실·경실련 주최 토론회…"규제 때문에 신청 않는 기업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을 대물림할 때 생기는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을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현재도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자금조달 단계에서 연간 3조∼4조원가량의 직간접적인 조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며 "1997년 가업상속공제제도 도입 후 공제한도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돼 더 이상의 조세우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범위를 확대할 경우 추가로 적용될 기업의 숫자는 불과 320여개에 불과해 소수 자산가의 상속세 감면을 위한 불공정·불평등·불합리한 개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2017년 상속세 신고대상자 중 공제 한도인 재산가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8명에 불과하다"며 "공제 한도 등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1년에 불과 2∼3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가업상속공제에 뒤따르는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정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용·업종·자산유지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며 "이같은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활용 업체는 5년 평균 74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업종을 변경할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도 완화해야 한다"며 "업종 변경도 기업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자구책이자 법인 고유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열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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