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또 폐수유출…'4개월 조업정지' 통지

입력 2019-05-14 14:51   수정 2019-05-14 15:16

영풍석포제련소 또 폐수유출…'4개월 조업정지' 통지
환경부 지도·점검서 적발…제련소 "정상 예방행위로 재고해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환경법을 위반해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유출 등 환경 위반으로 경북도에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7∼19일 석포제련소 점검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 아연·황산 제조 과정 중 폐수가 넘쳐 유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폐수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별도 관을 설치한 사실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런 위반에 대해 관할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 봉화군에 고발 등 조치를 할 것을 의뢰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3일 제련소 측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오는 27일까지 제련소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최종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폐수 관련 2가지 위반사항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행정소송 중이라도 1차 조업정지 처분이 있으므로 이번에 가중해 조업정지 기간을 3개월과 30일로 결정했다"며 "2개월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조업정지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이에 대해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를 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따로 모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라며 "폐수 불법 배출로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 통지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