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 조치'를 시험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울산본항 내 선원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적극적으로 상륙을 허가하는 것이다.
전국 항만 중 처음으로 울산에서 시행한다.
이 조치로 선원복지센터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은 구구나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소독 작업 등으로 선내 체류가 곤란했던 선원들도 복지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항만공사는 선원복지센터 전용 셔틀을 운행하고, 전방위 보안 대책을 수립해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항만공사 고상환 사장은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국 최초로 상륙허가서 발급 확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울산항이 선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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