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곳마다 행패·경찰관 폭행 정신질환자 집행유예

입력 2019-05-14 15:53  

가는 곳마다 행패·경찰관 폭행 정신질환자 집행유예
법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치료 필요한 점 고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는 곳마다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한 처벌보다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대전의 한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과거 자신이 폭행한 경찰관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받아주지 않자 욕을 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부쉈다.
경찰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죽여버리겠다"며 경찰관을 협박하기도 했다.
또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상담하던 중 여직원에게 마시던 물을 뿌리고 욕을 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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