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참석…한국·바른미래 불참에 '의결정족수 미달'
민주 "바른미래 권은희 참석시 의결"…權 "소방 4법 일괄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정쟁은 각 정당에서 하고 국회는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텅 빈 한국당 의석을 보면서 비쟁점·비정치 법안 심사도 거부하고 공전시키는 일이 지속돼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을 기대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법안 세부 내용에 이견을 표시하며 불참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권은희 의원만 오면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권 의원이 오지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홍 의원은 권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 언제든 회의를 속개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속개는 어려워 보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의 이날 소위 통과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권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오늘 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 4법(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청법 개정안)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홍 위원장은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법안소위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틀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제 권 의원과 협의해 상정할 법안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 권 의원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참했다.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회의에 와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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