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대응하는 교육청 의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혁제 전남도의회 의원은 14일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계획 수립을 위해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박 중독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한국 도박문제 관리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남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 위험군 상위에 자리잡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방 교육 조례는 다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중독 치유 내용까지 담아 효과를 기대한다"며 "스마트폰으로 사행성 사이트 접근이 쉬워지면서 호기심으로 게임을 즐기던 청소년들이 한탕주의에 빠지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는 등 악순환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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