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보고 도주해 운전자 바꿔치기…공모 3명 징역·집유

입력 2019-05-14 15:49  

음주단속 보고 도주해 운전자 바꿔치기…공모 3명 징역·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가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단속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체 소속 덤프트럭 기사인 A(47)씨, B(39)씨, C(39)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6일 오후 경남 양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산 기장군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B씨와 C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차를 몰던 A씨는 한 교차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직업상 필요한 운전면허를 유지하고자, 앞서 이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가 예정된 B씨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조수석에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꿨고, 이들을 추격해온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B씨는 거짓으로 음주운전을 자백했고, 같은 달 17일 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역시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허위 자백했다.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켜본 C씨는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벌금이 나오면 같이 돈을 만들어보자"고 B씨의 범행을 부추겼다.
이후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의 범행은 면회를 온 C씨에게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된 B씨가 마음을 바꿔먹으면서 모두 들통났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C씨에게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죄로 1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B씨는 법정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됐다"면서 "A씨가 B씨에게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인도피 범행이 계속되도록 한 점,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 때까지 계속해서 허위진술을 하다가 법정 구속된 후에야 비로소 사실을 밝혔다"면서 "C씨는 (A씨 면허가 취소되면) 덤프트럭 운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범인도피를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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