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일하는 직원 10명 중 8명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당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정해지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가 명절 당일에 지정되기를 희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와 함께 지난 3월 30일∼4월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SSM에서 근무하는 직원 67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7.9%인 524명이 명절 당일에는 쉬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응답자 가운데 대형마트 직원(579명)의 77%, SSM 직원(94)의 83%는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80.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명절에 매장을 찾는 고객이 별로 없어서'라는 답변도 10.2%를 차지했다.
응답자에는 유통업체, 협력업체, 임대 매장 직원들이 섞여 있었으나 소속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대다수가 명절 휴무를 선호했다.
연령별로는 40대(82.8%)와 50대 이상(81.7%)의 찬성율이 높았다. 20대의 찬성 비율은 59.7%로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 낮았다.
명절 휴무에 반대하는 사람도 전체 응답자의 14.1%인 95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명절 근무 보수가 높아서'(42.1%), '귀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32.6%)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을 금지한다. 이런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이다.
대다수 대형마트나 SSM 직원들은 명절이 가까워오더라도 의무휴업일로 정해진 일요일에는 휴무하지만, 정작 명절 당일에는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요구를 고려해 설이나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월 2회 의무휴업일 시행은 유지하면서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또한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다가오는 추석에는 마트 근로자들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빠른 심의가 이뤄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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