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징계권고 효력 항소심서 인정

입력 2019-05-14 20:06   수정 2019-05-14 21:09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징계권고 효력 항소심서 인정
1심 판결 뒤집어…MBC 정상화위 효력 정지 취소 여부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징계 권고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KBS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진미위 활동 중단 가처분 항고심에서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 측이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진미위 규정 중 징계 등 인사조치 권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으나 고법이 이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고법은 기각 이유에 대해 해당 조항이 새로운 징계 사유나 별도의 징계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긴 어려워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징계 권고는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고 경영상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권고에 따라 사장이 징계를 회부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조처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KBS는 판결 이후 입장을 내고 "인사위원회 등 사규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중에 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고법의 이번 판단이 비슷한 과정을 겪는 MBC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도 앞서 KBS 진미위와 비슷한 성격의 MBC 정상화위원회의 징계 요구권 핵심 기능에 대해 정지 결정을 했다. 소수 노조 MBC노동조합이 제출한 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MBC도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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