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파업 철회로 정상운행(종합)

입력 2019-05-15 02:06  

창원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파업 철회로 정상운행(종합)
창원시·버스 노사, 준공영제 시행 전제로 무분규 선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7개사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임금협상 등을 타결했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과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노조는 15일 오전 1시를 넘겨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조가 파업 돌입 시한으로 정한 이날 오전 4시를 코앞에 두고 마라톤협상을 마무리했다.
협상 타결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해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된다.
노사는 임금 4% 인상, 준공영제 시행 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공휴일·학자금 지원 확대에도 합의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또 무분규 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창원시도 동참했다.
창원시,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더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 구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무분규를 선언했다.
창원시는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과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무파업에 최대한 노력하고,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노동자 권리보장,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명경영을 하기로 했다.



7개 회사 노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대중교통·마인버스·신양여객·동양교통·창원버스·대운교통·제일교통 7개사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을 포함한 임금 인상이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고려해 시급 기준 16.98% 임금인상(7호봉 기준 월 44만9천원)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경영적자를 내세우며 동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사가 전체협상과 개별 면담을 번갈아 하는 진통 끝에 간극을 좁혀 파국을 막았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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