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살찐고양이법' 전국 확산하나…행안부 소송 않기로(종합)

입력 2019-05-15 17:48  

부산발 '살찐고양이법' 전국 확산하나…행안부 소송 않기로(종합)
"강제 아닌 권고 수준으로 바뀌어"…의견 수렴해 상위법령 개정 검토
부산시 "시의회에서 두 차례 의결한 조례 그대로 수용하기로"



(서울·부산=연합뉴스) 권수현 조정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위법 논란 속에 공포된 부산시의 공공기관 임원 급여 제한 조례, 일명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적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한 경우 상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부산시의회가 지난 8일 공포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대법원 제소를 부산시에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산시 조례가 행안부에서 제소에 나설 정도로 상위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국민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례 재의를 요구하고 공포를 거부했던 부산시도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살찐 고양이 조례'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 의회가 조례를 재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단체장이 제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 7일 안에 행안부가 제소 지시를 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행안부는 부산시 조례가 초안 단계에서는 강행적 규정에 가까워 단체장 권한 침해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었으나 최종 의결된 안은 의회가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형식의 자율적 규정으로 바뀌어 위법 소지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종 조례는 임원의 보수기준을 권고하는 수준이고 성과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강행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자율적 규정"이라며 "이를 두고 자치입법권을 좁게 해석해 상위법령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보수 상한 규정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임원 보수 상한선을 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필요하면 각 지자체 사정을 반영해 조례를 두는 것도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며 "일단 지자체 의견을 들어보고 법률에 담을지 시행령으로 둘지 등 어느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개정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 조례는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해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4천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3천여만원)로 제한하는 것으로 경영진 임금에 상한선을 뒀다는 점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린다.
'살찐 고양이'(fat cat)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부 기업 경영진들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 퇴직금을 챙긴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됐다.
부산시의 '살찐 고양이 조례'는 지난 3월 29일 의회를 통과했으나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와 행안부 답변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회는 지난달 30일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시가 재차 공포를 거부하자 시의회가 지난 8일 공포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입장을 환영하며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며 "공기업 혁신을 위한 부산발 일명 '살찐고양이법'이 이제 전국 시·도 의회로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 혁신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인 소득 불평등 구조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논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답변을 근거로 시장이 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으나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의결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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