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된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9일 하나금융에 "이 청구 중재인들이 판정문을 최종 승인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다.
판정부는 이후 약 3주간 판정문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고서 최근 승인을 마쳤다.
판정문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중재인들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은 후 청구 당사자인 하나금융과 론스타에 발송되고 있다.
판정문은 이르면 16일 하나금융에 도착해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내다보는 예고편 격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하면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나금융은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3억2천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
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천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천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천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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