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안산시장 18일 소환(종합)

입력 2019-05-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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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안산시장 18일 소환(종합)
윤화섭 시장 측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무근"

(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는 18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올해 2월 윤 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랜식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주변 조사를 앞서 진행했고, 윤 시장의 진술과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이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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