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용 반대하자 직권면직…法 "전환배치 가능성 충분히 검토 안 해"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5/15/AKR20190515073000004_01_i.jpg)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경우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알렸다.
A교수는 당시 4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으로 남아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5년이 지난 2016년 말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A교수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서울대 내의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산하기관 등에 배치해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