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구 군인사망사고 직권조사…"신상관리 실태점검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감시초소(GP) 등 소부대에 근무하는 파견 병사들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상관리 실태점검 및 총기·탄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육군 GP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를 직권조사했다.
당시 GP 근무에 투입된 A일병은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다 간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A일병은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어간 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총기와 탄약을 반납하고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사고 부대 측이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후 환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지체된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휴가 복귀 후에는 후방지역 중대에서 휴식 및 취침을 하고 GP 전방부대로 이동해야 하는데, A 일병은 휴식 없이 부대로 복귀했고 보고절차 없이 근무명령보다 하루 일찍 GP 근무에 투입됐다.
이 밖에도 A 일병은 원 소속 부대에 GP 근무 고충을 여러 차례 토로했지만, 해당 GP 부대 측은 이런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원소속 부대와 파견 부대 간 병력관리 이원화로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GP 등 소부대 병력의 신상관리 점검과 총기·탄약 안전관리 강화로 더는 유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망자 전공사상 심사에도 부대 측의 관리소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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