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50대 '징역 6년'

입력 2019-05-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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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50대 '징역 6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집 주변을 서성이던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칼로 협박해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서귀포시에서 면허 취소 수치(0.1%)를 훨씬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만취 상태에서 2㎞ 구간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피해자를 보호조치 없이 오히려 강간해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했고,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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