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5일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 폭행까지 한 혐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범죄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 한 죄질이 불량해 원심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경로당에서 머리로 B(75) 씨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오전 A 씨는 만취 상태로 경로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경찰 지구대에서 풀려난 그는 경로당을 다시 찾아가 "신고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며 B 씨 등 노인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이 경로당에서 총 9회에 걸쳐 노인 6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상습적인 행패로 이 경로당은 지난해 5월 일주일간 임시 폐쇄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