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보내진 퇴역탐지견 구조해달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입력 2019-05-15 15:42  

'서울대 보내진 퇴역탐지견 구조해달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이관된 퇴역 탐지견들을 구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해당 청원에는 15일 오후 3시30분 현재 21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16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청원을 게시한 지 한 달 만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청원에서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 탐지견 비글종 '메이'와 '페브', '천왕이'가 지난해 3월 서울대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이관됐다"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역견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년간이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했던 사역견들을 동물실험실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복제견들을 비글구조네트워크 실험동물 전용 보호소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로 이관된 복제 탐지견 3마리 중 '메이'는 폐사했고, 나머지 두 마리는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실험 과정에서 복제견에 대한 학대 행위가 있었다"며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켰다.
해당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이 교수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메이 등 복제견을 반입하고, 복제견들을 대상으로 실험계획서에 없는 실험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서울대는 "연구팀 기록과 면담을 확인한 결과 이 교수의 동물학대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연구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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