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vs 사후 규제 적용'…국회 선택은

입력 2019-05-16 06:13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vs 사후 규제 적용'…국회 선택은
점유율 1위 KT '촉각'…몸집 불린 LGU+와 SKT도 예의주시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 아니면 불법사업자 과징금 부과 등 사후규제안을 새로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최종 제출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 아래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합산규제 재도입을 놓고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자본력을 내세운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국내에 진입한 만큼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기부에 규제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점유율 제한 등 요소를 빼는 대신 공익성·다양성·지역성을 담보하며 시장지배 사업자가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는 규제안을 요구했다.
여기엔 현재 이동통신업계에 적용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금 인가제와 불법행위 사업자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규제안에 33% 시장점유율 제한이 들어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다. KT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KT는 지난해 하반기 현재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합한 점유율이 31.07%다. 딜라이브(6.29%)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점유율 규제가 재도입되면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최근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각각 인수하면서 점유율을 24.54%와 23.92%로 끌어올렸다. 이들 사업자는 점유율 규제에 무관한 만큼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유료방송 규제에 관한 정치권 입장과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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