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억울한 피해 막는다…경기도 '신분증 판별기' 지원

입력 2019-05-15 15:49  

소상공인 억울한 피해 막는다…경기도 '신분증 판별기' 지원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잘못 알고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가 나중에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연간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3인 미만의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천곳을 선착순 모집해 사업을 할 방침이다.
신청 업체에 '신분증 판별기·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16일부터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1544-9881)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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