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호별 방문 금지 관련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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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호별 방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와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2∼3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니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항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재판 때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할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한 법정 기한이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7월 4일인 만큼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달 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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