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 생계대책 차원에서 받기로 한 땅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진해·의창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소속 어민 10여명은 15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를 빨리 지급해 달라"고 창원시에 요구했다.
1997년 6월 정부는 부산신항 건설 약정서를 경남도·부산시, 지역 수협과 체결하면서 어장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 외에 별도로 어민 생계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당시 옛 진해시(현 창원시)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 진해수협은 신항건설 때 나온 준설토로 메워 만든 진해 웅동지구 부지 일부에 대해 소멸어업인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을 했다.
창원시는 2014년 시 소유가 된 웅동지구 면적의 10%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웅동지구 개발 실시계획에 담으면서 처분 시기와 처분가격을 정했다.
그러나 아직 어민들은 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민들은 "창원시가 땅을 지급하는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멸어업인들만 피해를 본다"며 "생계형 토지 지급을 외면하는 창원시는 어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가 땅을 제3자에게 팔아 매각대금을 달라는 요구도 있고 처분가격이 정해진 2014년보다 소급해 감정가격이 더 쌌던 시기를 기준으로 땅을 팔라는 요구도 있다"며 "창원시 입장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