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은 작업중지 유지…국과수 폭발 모의실험 검증 조만간 결론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폭발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한화 대전공장 측이 지난달 비화약류 공실 작업중지 해제 요청에 이어 최근 화약류 제조공실에 대한 사용승인을 추가로 요청했다.
1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은 지난 2일 화약 제조시설 31곳 공실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비화약류 공실 사용승인을 받고 이틀 뒤에 곧바로 화약류 제조시설 작업재개를 요청한 셈이다.
고용노동청은 20일 방위사업청과 대전시 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을 꾸려 작업장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작업재개를 요청한 장소가 넓고 화약을 취급하는 곳이라 접근이 어려워 심의 위원들이 다 같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진단 대책 이행·중장기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이번에 작업재개 요청을 한 화약 제조공실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형공실(70동)은 제외됐다.
이형공실은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폭발사고 모의실험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께 결론 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지난 2월 사고 이후 한화 대전공장 실험실에서 이형공실과 유사한 형태의 상황을 재현해 폭발 모의실험을 진행해왔다.
경찰이 제시한 여러 조건을 토대로 이형작업(로켓 추진체를 빼내는 과정) 중 실제 폭발이 발생하는지 검증했다.
특히 추진체 충격은 물론 정전기가 폭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이 제출한 '위험물 발굴 개선 요청서'에 적시된 이형공실의 문제점도 확인 대상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폭발사고 전 공장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폭발이 발생하는지 검증하고 있다"며 "국과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폭발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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