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면 형태만 존재해도 창작적 개성 충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이 이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6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2011년 5월 조각가 A씨가 작성한 조형물의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예술작품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아직 조형물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품의 도면을 사용해 다른 조형물을 만든 행위도 저작권법상 '설계도의 무단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저작권법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도 복제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비록 도면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으므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상 무단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복제에는 도면의 형태로 돼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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